강제 부서이동 거부할 수 있을까? 부당전보 판단·대응 5가지
강제 부서이동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부서이동 명령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계약서에 업무나 근무지가 특정돼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초 요약 회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따라 부서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전보는 근로기준법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