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인가?”입니다.
특히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나 위자료 성격의 돈을 받고 있거나,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 200만원에 생활비 3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월소득 500만원으로 계산해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헷갈리시나요?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기준을 확인하고
소득·재산을 입력해 예상 수급 여부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 월급 200만원은 200만원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
- 일반적인 전 배우자의 생활비 송금은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함
- 통장에 쌓인 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있음
1.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본적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
따라서 이혼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2. 월급 20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상시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만원 – 116만원 = 84만원
여기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실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58만8천원입니다.
즉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서 200만원 전액을 소득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월급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전 배우자에게 매달 30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에서 기타소득으로 반영되는 대표 항목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입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생활비 300만원을 단순히 월급처럼 그대로 더해 월소득 50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돈이라면 현재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비가 통장에 계속 쌓이면 금융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통장 잔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예금·적금 형태로 쌓아두면 해당 돈은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매달 300만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 돈의 지급 성격
- 현재 통장 잔액
- 예금·적금
- 보험
- 주식
- 다른 부동산
- 차량
- 공적연금
등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4. 전세보증금 1억원은 얼마나 영향을 줄까?
질문의 사례에서는 약 1억원짜리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1억원이 있다고 해서 1억원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대도시·특례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또한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은 일정한 보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에 거주하면서 다른 부동산이 거의 없다면 전세보증금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다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헷갈리시나요?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기준을 확인하고
소득·재산을 입력해 예상 수급 여부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5. 질문 사례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다음 조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이혼 상태
- 단독가구
- 월급 200만원
- 전세보증금 1억원
- 별도 부동산 없음
- 큰 금융재산 없음
- 월 300만원 생활비를 전 배우자에게 받고 있음
월급 200만원 중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단순 계산하면 약 58만8천원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원 외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면 기본재산 공제로 인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환산액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조건만 놓고 보면 “월 200만원을 벌고 있으니 기초연금을 절대 못 받는다”라고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전 배우자에게 받는 월 300만원의 성격과 그 돈이 금융재산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신청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최종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에서 확인하는 항목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월 근로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예금·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증권
- 본인 명의 부동산
- 전세·월세 보증금
- 자동차
- 금융기관 부채
- 현재 배우자 유무
- 가족 소유 주택의 무료 거주 여부
이 항목들을 입력하면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가까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0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기 때문에 월급 200만원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부부가구처럼 전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Q. 전 배우자가 보내주는 생활비 300만원 때문에 탈락하나요?
300만원이라는 송금액만으로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성격과 실제 금융재산으로 남아 있는 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 1억원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보증금 1억원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한 뒤,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더라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전세보증금 역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전 배우자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생활비 형태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더해 탈락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지급 성격과 금융재산으로 남아 있는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에 나온 조건만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먼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헷갈리시나요?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기준을 확인하고
소득·재산을 입력해 예상 수급 여부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